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2)
손해사정사란 (2)
손해사정 (11)
교통사고 (3)
장해평가기준 (1)
부위별장해 (3)
판례 및 분쟁사례 (19)
보험관련뉴스 (20)
약관모음 (1)
소소한 삶의 이야기 (2)
Q&A (0)

RECENT ARTICLE

RECENT COMMENT

RECENT TRACKBACK

ARCHIVE

LINK



반응형

 

 

 

 

 

 

 

 

 

 

 

 

 

사고일시 : 2018년 1월

 

사고개요 : 원인미상에 의한 화재사고

 

사고진행 : 보험 담보사항에 대한 약관 해석 및 적용, 목적물에 대한 손해사정 실시

           

보험사 : DB손해보험, 화재대물배상 

 

보험목적물 : 시설, 집기비품

반응형
And
반응형

가동연한은 법원의 손해배상산정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60년대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55세로 보아 5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51~54세, 여성 53~61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1989년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60세를 경험칙상 일용노동이 가능하다하여 이를 손해배상 산정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평균여명이 남성 63세 여성 69세로 늘었으며 정년도 만58세로 연장되고, 국민연금법상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령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의 지금 대상연령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60세 규정되는 등 여러 사정이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30년 가까이 이를 근거로 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며 개개의 사건마다 60세 이상을 인정한 판례들도 있었으나 기준은 만60세였습니다.

국가에서도 기초연금 지금대상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한정된다면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기 판결로 인해 보험료 등의 보험제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또한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수영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의 가족들이 수영장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48909)에서 박군의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해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년 8월 수영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박모군(당시 4세)의 가족들은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4억 9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1,2심 재판에서는 박군의 일실수입에 관해 만60세가 되는때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1989년 선고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됐다"며 "국민 평균여명은 남성67세 여성75.3세에서 2017년에는 남성 79.7세 여성 85.7세로 늘었고, 1인당 국내총생산은 6516달러에서 2018년에는 3만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정년이 만60세 또는 만60세 이상으로 연장됐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과 여성 모두 70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라며 "국민연금법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연장해 65세로 개정하는 등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60세로 보아온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60세를 넘어 만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19022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48909(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pdf

article-150972.pdf

반응형
And
반응형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향후 '진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오던 종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해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 상당액만을 기대수입으로 인정해왔었기에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사고를 당하였어도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임을 기준해 장래수입을 계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단편일률적인 기준으로 무 자르듯 사고당시 입증된 소득이 없다고 장래 진로 가능성은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반응형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