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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의료자문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를 미지급 또는 삭감지급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항상 어느곳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극과극의 대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물사고가 되었든 상해사고가 되었든 장해진단이 되었든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판단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재물사고와는 별개지만 화재현장을 확인하고 복구공사에 따른 비용산정도 이를 약관에 적용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상해, 장해에 대하여도 장해다. 아니다.  영구적이다 한시적이다. 지급기준에 준한다 미흡하다. 마치 OX 문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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