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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향후 '진로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당사자가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적용해오던 종전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판결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에 대해 도시일용직노동자의 임금 상당액만을 기대수입으로 인정해왔었기에 이번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단계에서 확정돼 대법원 판단으로는 이어지지 않게 됐으나 손해배상액 산정시 소득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과대학에 재학중이다 사고를 당하였어도 앞으로 의사가 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용직 노임을 기준해 장래수입을 계산한 경우도 적지 않았기에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던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하여 단편일률적인 기준으로 무 자르듯 사고당시 입증된 소득이 없다고 장래 진로 가능성은 전혀 배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른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싶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고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호의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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