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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업을 10여년 하여 오다보니 사고는 참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공간에서 사고도 발생하고 그러다보니 그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만큼 보험가입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가보면 안타깝게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두레, 품앗이, 향약, 계 등등의 방법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었지요. 비단 농사일에 따른 노동에 대한 품앗이 만이 아닌

이러한 공동체 의식에서 보험이 발생되어 위험의 분산을 시켜왔었지요.

사고에 따른 손해는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지요. 보험이란 것은 어쩌면 정말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점점 기업화되면서 그 기업은 자선단체나 복지단체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에 보험운영에 따른 수익을 남겨야 하기에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비율 및 운영을 확실히 하여야겠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기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내가 가입한 보험이지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절대

쉬운일은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보험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려는 일부

보험범죄자로 인하여 보험사의 보험금지급절차가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양날의 검과 같이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지급하자니 편취하는 이들이 생길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하게 하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적절히 잘 조절한다면 저와 같은 독립손해사정사는 할 일이 없어지겠지만요.

오늘도 뉴스에 언급된 내용을 전하면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뉴스와 같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청구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길은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보험금청구라는 활이 시위를 떠난 이후에는 그 활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한번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충분히 준비하시어

보험소비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스스로 잘 찾기를 바랍니다.

 

 

앵커

다치거나 큰 병에 걸릴 때를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죠.

하지만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와도 보험사 측에서 따로 의료 자문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부 이 모 씨는 재작년 여름,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 두 곳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17년 전부터 매달 수만 원씩 부어온 질병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 진단비 2천 4백만 원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 자문한 결과 뇌경색이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두 군데서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뇌경색이 아니라고 진단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 이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점점 늘고 있는데, 전체 2,6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였습니다.

 

또,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이유 5건 가운데 한 건이 이 씨와 같이 환자가 받은 진단과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의뢰한 의료자문결과가 다른 경우였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줘야 하는 이른바 '고액암'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 증상의 원인을 가입자의 건강 탓으로 돌리는 사례 등이 많았습니다.

 

[유 모 씨 / 보험금 미지급 피해자 : 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고가 아니라 골다공증이라고 때문이라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모두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율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엄기민 / 한국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 의료 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경우에 시행되어야 하고, 자문 의뢰서와 결과에 대한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의학적 결과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다시 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70108215811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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